제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연금이 DB형
퇴직연금 DB형입니다
무조건 이 돈은 퇴사해야지만 운용이 가능한 건가요?
잠자는 돈밖에 안되서 답답합니다
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은 퇴직금 운용 주체가 회사이며 운용수익 또한 회사에 귀속됩니다. 본인의 퇴직금은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되며 퇴사시 확정됩니다. 방법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에서 추가 도입한 후에 이전 신청을 요청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DB형은 중도 인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IRP는 주택구입, 장기요양(6개월 이상), 파산·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로 중도인출 가능하나, DB형은 제도 구조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도 실무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DB형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에만 수령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에는 운용권한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있으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직접운영하시려면 DC형이나 IRP계좌를 직접 활용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없어요. DB형은 회사가 직접 운용하여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운용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직접 퇴직연금 자금을 운용하고 싶으시다면,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DB형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직접 펀드나 예금 등의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엄밀하게 잠자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회사가 해주는 것이기에
이를 운용하시려고 하면 퇴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없으며, 회사가 운용 책임과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근속연수x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므로,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싶다면 재직 중 DC형으로 전환해야 하며, 퇴사 후에는 IRP 계좌로 이전된 후에야 비로소 본인의 의사대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