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부만 퇴직연금 가입시키는 경우

저희 회사에서 퇴직연금 db형을 일부 지원자만 가입시킨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퇴직시에 db형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고 끝내야 하나요??

또 궁금한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시 어떻게 퇴직금이 계산 되는 건가요??

둘다 퇴직 3개월 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이라면 일반적인 퇴직급여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ㄴ디ㅏ.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 계산방법과 DB형은 금액에 차이가 없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