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말고 퇴직위로금을 2천만원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이럴경우엔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원천징수해서 대금을 지급하면 될까요?
2. 퇴직금 지급할시 퇴직연금통장으로 송금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지급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근거한 일반적인 명예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합산되지만, 규정 없이 개인별로 지급되는 보상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존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그냥 지급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소득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