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나른한푸들98
나른한푸들98

중국에서 가구수입을 하는데 일반벤치는 관세적용 안되나요?

중국에서 가구 수입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벤치형 식탁을 여러개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식탁은 관세8%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식탁이 사이즈가 크고 벤치형 식탁이라 일반 소비자들도 식탁용도로만 사용하진 않으셔요

일반 벤치나 테이블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어떨때는 관세를 떼고 어떨때는 관세를 안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관세율의 안내는 HS CODE가 확정되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의자(벤치)가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그런데 식탁의 경우 제9401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9403호에 분류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주방용 목제 재질의 식탁의 HS CODE인 제9403.40-1000호의 경우 기본관세 8%, 한-중 FTA 2.4% (202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통관환경에서 물품의 수입 전 HS CODE를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확인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제가구로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벤치형 식탁은 HS CODE 9403.40-1000호에 해당하여 8%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측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어 2.4%관세율 적용하시거나

      주방용 목제가구가 아닌 기타 목제가구는 HS CODE 9403.60-9090호로 분류하여 관세율 0%적용하므로 해당 물품의 기능,용도를 검토하여 관세가 없는 HS CODE로 분류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 후 수입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통상적인 목제 식탁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은 관세가 없는 쪽으로 분류가 어렵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