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서지역 거주자등과 같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하여 '실업인정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며,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팩스,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 실업인정특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84호서식):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써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해서 인정받은 사람은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도 우편, 팩스, 인터넷등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할수 있으나, 실업인정특례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