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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쏙독새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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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중 갑작스럽게 섬으로 발령받아 퇴사를 하려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난임치료 중인데 갑자기 섬지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저히 섬에서 병원을 다닐 수 없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의 발령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퇴사전 필요서류등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발령지로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으로,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