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중 갑작스럽게 섬으로 발령받아 퇴사를 하려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난임치료 중인데 갑자기 섬지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도저히 섬에서 병원을 다닐 수 없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으로의 발령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아 이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퇴사전 필요서류등을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발령지로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으로,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