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어린이제품 관련kc인증 공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방 창업을 준비 중인데, 어린이 대상 원데이 클래스를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클래스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부분 타오바오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수입한 제품입니다. '어린이 원데이 클래스'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KC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상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려면 어떤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KC 인증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진행해야 하나요?
인증 비용은 제품당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공방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이 여러 종류인데, 어린이 대상으로 운영하는 클래스에 사용하는 제품만 KC 인증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방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인증받아야 하나요?
동일한 재료라도 종류나 색상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제품군으로 인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업체가 해당 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이미 KC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저는 그 업체로부터 동일한 제품을 도매로 구매해서 판매하거나 원데이 클래스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KC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인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가 판매 페이지나 클래스 안내에 'KC 인증 제품 사용' 또는 'KC 인증 완료'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공방을 운영하시거나 KC 인증을 받아보신 분들의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