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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22.10.09
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전세가격보다 집 가격이 낮은 경우)

요즘보면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세를 구하고 싶은데 집값이 계속 떨어져서 제가 들어가는 전세가격이 더 높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두라고는 하시는데, 집값보다 높은 전세가격도 보험을 해주는것인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들어 당해주택 매매 시세가격의 80%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중간에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도는 경우 경매 등을 당하면 낙찰가가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다 못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우를 안당하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근저당 설정액을 참조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값 시세의 60~70%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위험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게 검증된 전세매물을 중개받아 거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시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계약하시고, 잔금지급시 바로 전입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거나 ,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게 있는데 비용이 듭니다.


    님의 질문에서, 처음에 집값보다

    높은 전세집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

    아예 보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집값보다 높게 전세금이 형성된 물건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집주인에따라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또한 보증보험도 물건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다 인정해서 가입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의 60~70%선의 전세금인 곳을 선택하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질문주신 내용이 흔히들 말하는 깡통전세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보증보험 가능 여부보단 최초 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것부터 혹 경매시에까지 온전한 보증금회수가 어려우므로 되도록 계약을 안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와 매매의 시세가 역전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면 사실상 다 돌려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결국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텐데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이 들어 있는 집을 낙찰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가입신청당시 기준으로 집값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에 보험 가입은 안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