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충분히청순한여우
충분히청순한여우

학원 강의실 cctv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학원의 강의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폐쇄된 장소에 해당하나요?

2. 학원 강의실이 폐쇄된 장소가 맞다면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들에게 입회 전 CCTV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나요?

3. cctv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학원 데스크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학원의 강의실은 일반적으로 폐쇄된 장소로 간주됩니다.

    2. 폐쇄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3. CCTV 촬영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