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 강의실 cctv 관련 질문드립니다.
1. 학원의 강의실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폐쇄된 장소에 해당하나요?
2. 학원 강의실이 폐쇄된 장소가 맞다면 학원에서는 강사와 학생들에게 입회 전 CCTV 동의서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나요?
3. cctv 촬영되고 있는 화면을 학원 데스크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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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학원의 강의실은 일반적으로 폐쇄된 장소로 간주됩니다.
2. 폐쇄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3. CCTV 촬영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CCTV 화면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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