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등기부동산) 관련문의
아래 사진과 같이 타인으로 부터 등기부동산 통지서가 왔습니다.
등기명의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확한 사실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뽑아 확인하니 본인의 토지라고 주장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시면
등기원인으로 75년 3월 매매이고 소유자는 제 아버지 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자신의 토지라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정확하지 않다면 이의신청 하려고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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