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체로존경스러운청설모
재건축 단지내 공유 토지 지분 누락 및 경정 건 관련
청담동 134-15 토지 지분 누락 및 무단 경정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조회를 통해 토지대장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대상 토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5 (재건축 단지 내 공유지분: 10.4/ 6129.6)
• 토지대장 상태: 피상속인(망 OOO)의 성함과 지분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기재되어 있음 (2025. 06. 30.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기록 포함)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 등기부 상태: 2020. 11. 06. 재건축 조합이 '대위자' 자격으로 소유권 경정을 신청하여, 다수 매수자(김기환 등)의 지분은 확보해주었으나 아버님의 지분은 등기부에서 완전히 누락/말소됨.
2. 청담동 134-15 소규모 토지 지분 누락 및 무단 경정 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상속조회를 통해 토지대장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 대상 토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4-15 (재건축 단지 내 공유지분: 10.4/ 6129.6)
• 토지대장 상태: 피상속인(망 OOO)의 성함과 지분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기재되어 있음 (2025. 06. 30. 토지개발사업 시행신고 기록 포함)
그래서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 등기부 상태: 2020. 11. 06. 재건축 조합이 '대위자' 자격으로 소유권 경정을 신청하여, 다수 매수자(김기환 등)의 지분은 확보해주었으나 아버님의 지분은 등기부에서 완전히 누락/말소됨.
조합의 과실여부가 있는지?
해당 토지는 청담삼익아파트 매도시(1999년)에 1내지 6토지 중 1곳이 등기 누락된 것우로 추측됨.
• 조합의 대위 경정: 등기를 확인하니 조합은 '착오 발견'을 이유로 등기를 수정신청한곳으로 보임. (2020년) 공적 장부인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아버님을 의도적 혹은 과실로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 입증 자료의 부재: 아버님이 해당 지분을 매도했다는 계약서나 보상 절차(공탁 등) 없이, 조합이 임의로 등기부상 지분 관계를 재편성(경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 현 소유자와의 관계: 현재 매수자(김기환 등)는 등기 경정을 통해 지분을 취득한 곳으로 보이나
그 바탕이 된 조합의 경정 신청 자체가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있는지?
1. 대장 vs 등기의 불일치: 등기가 권리관계에 우선하지만, 조합의 경정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 복구(재경정) 또는 원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2. 현금 배상 청구: 건물이 완공 단계라 지분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통해 현재 시세(공시지가 2,370만 원/㎡) 기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3. 점유취득시효 방어: 조합이 20년 점유를 주장할 경우, 대장에 이름이 있음에도 보상 없이 등기를 누락시킨 것을 무단점유로 보아 시효를 깨뜨릴 수 있는지? 과실여부가 있는지?
해당 토지는 청담삼익아파트 매도시(1999년) 건물 외 1내지 6토지 중 1곳이 등기 누락 한곳으로 추측됨.
• 조합의 대위 경정: 조합은 '착오 발견'을 이유로 등기를 수정신청했으나, 공적 장부인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아버님을 의도적 혹은 과실로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 입증 자료의 부재: 아버님이 해당 지분을 매도했다는 계약서나 보상 절차(공탁 등) 없이, 조합이 임의로 등기부상 지분 관계를 재편성(경정)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 현 소유자와의 관계: 현재 매수자(김기환 등)는 등기 경정을 통해 지분을 취
그 바탕이 된 조합의 경정 신청 자체가 원인 무효일 가능성이 있는지?
1. 대장 vs 등기의 불일치: 등기가 권리관계에 우선하지만, 조합의 경정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 복구(재경정) 또는 원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2. 현금 배상 청구: 건물이 완공 단계라 지분 반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통해 현재 시세(공시지가 2,370만 원/㎡) 기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3. 점유취득시효 방어: 조합이 20년 점유를 주장할 경우, 대장에 이름이 있음에도 보상 없이 등기를 누락시킨 것을 무단점유로 보아 시효를 깨뜨릴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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