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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염소56
수줍은염소56

간이사업자와 회사원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관련

저희 부부 중

저는 간이사업자

남편은 회사원인데

1. 평소 어떤 사람껄로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좋을까요?

2. 의료비 연말정산은 누구껄로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이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이 경비처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 명의로, 이외의 지출은 근로자인 남편명의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의료비는 근로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