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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오랑우탄291
겸손한오랑우탄29123.11.16

맞벌이 부부의 소득 공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아내는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은 성년 1명 + 미성년 1명 입니다.

배우자 연말정산 및 저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하여, 공제 혜택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질문은

1. 신용카드는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중 어떤것을 사용하는것이 유리할까요?

2. 부양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중에 누가 공제 받으면 좋을 까요?

3. 추가로 조언 해 주실 수 있는 절세 팁이 있을까요?

참고사항

1. 개인사업자 (본인)

-. 2022년 기준 부가세 : 약 ₩13,000,000원

-. 2023년 예상 : 약 ₩12,000,000원

-. 2022년 총 수입 : 약 ₩170,000,000원

-. 2022년 총 소득 : 약 ₩70,000,000원 (필요경비 제외)

-. 의료보험, 연금보험 직장 가입 / 고용보험 임의가입

2. 근로자 (배우자)

-. 2022년 총 소득 : 약 ₩24,000,000원

-. 2023년 총 소득 : 약 ₩30,000,000원 (예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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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따로 적용되지 않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출 외에는 근로자인 아내분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는 쪽에서 해당 부양가족으로 인한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사업자쪽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기에 이 점도 고려해보셔서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는 각자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본인) 및 소득공제(배우자)가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2. 두 분 중 소득이 높으신 분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3. 사업자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 및 감면,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아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