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로 전환 예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 고지 예정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로
1월 월 매출 100만
2월 월 매출 150만
3월 월 매출 700만
이렇게 되면 3월 월 매출 700만이면 일반사업자 예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3개월 평균으로 12개월 했을때 8천이 넘으면 예정이 되는건가요?
월 매출을 12개월 환산하여 예정 된다는거로 알고있었는데 이게 딱 한달 매출 폭이 확 높아도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2월간 영업을 하신경우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중간에 개업하신 경우에 간이과세 판단은 월환산 기준으로 간이과세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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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신규사업자는 개업일부터 12월31일까지 월할계산)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7월1일에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2월간 매출로 판단을 하며,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월 환산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월 매출로 판단하지 않고 월 평균매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3월의 월환산 매출은 약 317만원이고 이에 12개월을 곱하면 1억 4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의 합계가 1억 400만원인 경우 다음해 7월부터 일반과세로 과세유형 전환됩니다.
매월 기준이 아닌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를 기준으로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사업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 사업월수를 안분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