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 인해 일어난 침수 등의 경우 보상이 따로 없나요?

2022. 08. 09. 18:47

자연재해로 인해 받은 피해는 보상이 따로 옶는지 궁금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 과실이 없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지금처럼 폭우로 인해 집이 침수되고 차량이 침수됐다면

집과 같은 거주 공간은 지자체가, 차량의 경우 가입된 자차 보험과 특약에 맞춰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역시나 본인 과실이 0%여야만 합니다

2022. 08. 09. 23: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득한앵무새298입니다.

    제가 한 10년전에 반지하 살다가 물에 잠긴적 있섰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도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물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2. 08. 09. 19: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