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증빙없는 출금금액, 입금금액
성실사업자 증빙없는 출금금액, 입금금액을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처리했을때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인출금'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해야지 돈을 더 빼냈는지 들어왔는지 등 정리가 가능하며,
만약 차입금이 있어서 이자비용을 내고 있는 상태라면, 인출금 금액이 클 경우 이자비용을 비용인정을 못받는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는 등 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했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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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빙 없는 입출금 금액에 대해서는 매출 또는 매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대표의 인출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매출,매입과 관련 없는 통장 입출금내역은 인출금처리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증빙없는 입금금액이 실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증빙을 끊지 않은경우에는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대상인 되는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법정자본금 규정 적용되는 법인과 달리 사업용계좌에 개인사업자 본인이 입금하면 자본금으로, 별도의 증빙없이 인출하면 인출금으로 처리하며 별다른 세무상 재재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말 현재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시 그 초과금액에 대한 초과인출금 적수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과 관련된 증빙이 없는 입출금은 수익에도 비용에도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출금(자본금)이란 계정과목을 씁니다. 의미 없는 계정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무관하게 사업통장의 입출금은 별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할 수 있으며 사업과 무관한 입출금은 모두 인출금(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빙없는 것에 대해서 비용처리만 하지않으면 문제는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손익에 영향을 주지않게 차액이 나는 것에대해서 인출금이나 자본금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