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오는날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물을 튀어 앞에 시선이 안보이는 틈에 순간 브레이크른 밟다가 뒷차가 추돌 했습니다. 트럭의 과실은 인정되나요?
비오는날 자동차운행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물을 튀어 앞에 시선이 안보이는 틈에 순간 브레이크른 밟다가 뒷차가 추돌 했습니다. 트럭의 과실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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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물이 튀어서 시선이 가려서 급 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고 뒷 차는 후방 추돌을 한 사고이기 떄문에 뒷 차량은
일단 질문자님의 손해를 모두 보상한 후에 상대 트럭에게 구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에 기여를 한 과실이 있기에 상대 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오는날 자동차운행중에 반대편에서 오는 트럭이 물을 튀어 앞에 시선이 안보이는 틈에 순간 브레이크른 밟다가 뒷차가 추돌 했습니다. 트럭의 과실은 인정되나요?
: 이런 경우 통상 반대편 트럭측에는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님의 입장에서는 뒤의 추돌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뒤 추돌 차량으로 부터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트럭의 과실산정여부는 님에게는 실익이 없으며,
보상을 한 뒤 차량측에서 과실산정여부가 인정될 사안이라면, 뒤 차량측에서 보상을 완료하고 해당 과실분만큼 구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위와 같이 통상 트럭측의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