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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개미핥기41
친절한개미핥기41

유통기한을 기재해놓고 판매 하면 판매가 가능 한가요?

판매글에는 10월25일 까지 라고 되어있었고

구매후 보니 2020.10.25까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은 11월 말에 하였고 배송은 12월초에 받았습니다

판매자는 유통기한을 적어 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환불은 가능 하지만 왕복 택배비는 제가 부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왕복 택배비를 부담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제품이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중요한 제품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가치가 전혀없는 물품이었다면 오인의 소지있게 표시한 판매자의 잘못의 크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아무런 비용부담없는 환불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