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안주려고 하네요?
가입회사 : M*손해보험 1세대 실손보험 2007년가입
치료한곳: 연세****의원(마취통증의학과)
치료목적: 요추 통증으로 인한 도수치료
*마취통증과의원 외 한의원도 다니고 있으나, 1세대 실손보험이라 한의원은 보상제외이므로 청구 안함
치료횟수: 27회 (회당 약8만원)
청구금액: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 총금액 약 90만원
*자기네측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조사 하겠다 하여 다니는곳 의원만 현장조사 동의했구요~
의료자문동의서는 동의 안했습니다.
자꾸 각서쓰면 이번에는 보험금지급을 하겠다고 하네요~
안한다고 하니깐 의료자문동의를 하라고 협박하며 시간만 끕니다
요즘엔 금감원 민원 넣어봐야 실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내용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추후 보험금청구시 불리하게 작용되어 보상이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해당 치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지급제한은 약관 내용에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금감원 민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가 과잉진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10회이상 넘어가면 의사소견서 요구하는데..
한번에 많은 횟수를 청구하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조정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