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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소득없어서 배우자 공제 받는데 그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분 (근로자)남편이 공제받을수있나요?

아내가 소득없어서 배우자 공제 받는데 그 아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분 (근로자)남편이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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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인적공제도 적용받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남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공제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사용하신 신용카드도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