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학비, 생활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자녀가 소득이 없고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과다하게 지원을 하여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부동산
등을 취득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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