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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풍년이양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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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용돈주는것도 증여인가요?

군대1명, 대학재학 2명이 있는데 타지역에서 자취중으로 방월세야 증빙하면되는데 다달이 용돈을 계좌로 이체하는데 용돈도 증여인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아닌 독립한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한다고 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의 학비, 생활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자녀가 소득이 없고 부모가 부양의무자로서 자녀에 대한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출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과다하게 지원을 하여 이 자금으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부동산

      등을 취득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것은 증여세법상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생활비로 지급했어도 재산형성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 소득 등이 있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함에도 직계존속의 금전 지원은 증여로 볼 가능성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해당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만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