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여부
주 14시간 (2일)씩 알바를 하고있는데,
월급에서 4대보험 전항목이 공제되어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면 4대보험 비가입대상 아닌가요? 계약할때도 4대보험 대상이 아니라 들었는데 갑자기 월급의 10% 가까이 공제되니 당황스럽네요...
또한 부모님 명의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4대보험 납부중인데, 이럴 경우 피부양자 자격탈락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되나요?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공단에 연락하면 원래대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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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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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20세 미만인 경우에 자녀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