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시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되나요?
일주일에 14시간정도 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고용산재 보험을 들어야한다고 알려주니 보험료도 내기싫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되는거 아니냐고 거부하네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공제도 안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든다고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공제도 못받는건가요? 보험가입은 55만원정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에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후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정확하며, 연간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법상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합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에만 가입이 된 상태라면, 피부양자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현 회사에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것은 자동으로 해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이 있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4대 보험도 의무 가입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은 상실되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일 거부한다고 가입을 안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1)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든다고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상실과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공제도 못받는건가요?
주 14시간으로 월 60시간미만이라면 4대보험가입대상이아니며,
다만 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