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무조건 모욕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
언어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무조건 모욕이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나요? 일반 불법행위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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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언어로 인한 민사상 불법행위는 반드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욕 및 명예훼손 외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같은 사생활 침해, 타인의 계약 관계를 방해하는 언어적 행위 등이 일반 불법행위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같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시에는 피해의 성격과 정도, 가해자의 의도,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리고 증거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언어로 인한 불법행위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법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형법상 죄명이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