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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측정치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시점의 알콜농도를 역추산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에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에는 음주운전시점보다 음주측정시점이 늦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므로 90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분해 소멸하는 양도 본인에게 유리한 시간당 0.008%로 계산하여 운전시점의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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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 후 음주 측정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인 경우(음주 운전 신고로 인해 운전 후 집에서 음주 측정을 하는 등) 경찰에서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음주 측정 결과 및 음주 시간, 음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음주 운전에 대한 부분을 경찰에서 입증하여 처리하게 되며 음주 운전에 대한 입증(술집이나 음주 운전과 관련 된 곳의 CCTV 등)은 경찰이 하게 되며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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