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두달전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틱톡에서 대출가능한 광고가뜨길래 신청을 했습니다 곧전화가 왔고 담당자배정 받아 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빌릴건지 연이자율과주으사항등을 들었고 대출받을통장과 신분증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출이 힘드니깐 전산작업을 통해서

실적을 좀 쌓아야 가능하다고해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길래 인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인증이 실패했다고 다시알려달라고 했고 이틀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인증성공했으니 은행어플은 들어가지 말고 심사날까지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고 결국 당일날 연락이 되지않았고

이상하다싶어 은행어플들어가보니 엄청난 금액들이 입출금된 흔적들이 있었고 카뱅으로부터 전자금융통신위반으로 입출금이 제한되었습니다 한달뒤에 경찰서로부터 연락받았는데 지역별로 피해자가 여러명있어서 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했습니다 먼저온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마친상황인데 다른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고 어제 느닷없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카뱅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피해자가 채권자가되서 저보고 값으라는 식의 짧은 공문이 카뱅을 통해서 카톡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보이스피싱범과 나눴던 톡방은 삭제를 한상태이고 저장되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제출할수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대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저도 돈이 없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용만 당한것도 억울한데 다른피해자 돈을 제가 대신 값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정보와 인증번호를 넘긴 사안에서는 대출 기회가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면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대출 심사 절차로 속아 인증번호를 알려준 경우에는 대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방은 삭제되었더라도 처음 본 광고 화면, 통화 내역, 은행에서 받은 인증번호 문자, 계좌 거래내역, 본인의 대출 신청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진술서 등은 지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명이나 전화번호를 기억하신다면 이를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이 추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한 가압류이거나 이미 받은 판결 등에 따른 압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결정문을 받아 어떤 절차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라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본안 소송에서 질문자님도 속은 피해자로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결정문과 경찰 출석 자료를 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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