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두달전에 대출을 알아보다가 틱톡에서 대출가능한 광고가뜨길래 신청을 했습니다 곧전화가 왔고 담당자배정 받아 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얼마빌릴건지 연이자율과주으사항등을 들었고 대출받을통장과 신분증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저는 대출이 힘드니깐 전산작업을 통해서
실적을 좀 쌓아야 가능하다고해서 인증번호가 오면 알려달라길래 인증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인증이 실패했다고 다시알려달라고 했고 이틀에 걸쳐 진행을 했습니다
인증성공했으니 은행어플은 들어가지 말고 심사날까지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고 결국 당일날 연락이 되지않았고
이상하다싶어 은행어플들어가보니 엄청난 금액들이 입출금된 흔적들이 있었고 카뱅으로부터 전자금융통신위반으로 입출금이 제한되었습니다 한달뒤에 경찰서로부터 연락받았는데 지역별로 피해자가 여러명있어서 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했습니다 먼저온 경찰서에서는 조서를 마친상황인데 다른경찰서에서는 연락이 없고 어제 느닷없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카뱅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피해자가 채권자가되서 저보고 값으라는 식의 짧은 공문이 카뱅을 통해서 카톡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보이스피싱범과 나눴던 톡방은 삭제를 한상태이고 저장되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 제출할수있는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대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저도 돈이 없어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용만 당한것도 억울한데 다른피해자 돈을 제가 대신 값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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