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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탁월한메추라기17623.05.30

전세집 노후로인한 안정기 및 수도꼭지 파손 수리비는 누가내야될까요?

집이 노후화되어 여러개의 안정기 및 수도꼭지가 작동이안됩니다.

제가 3년가량살았는데 안정기는2012년도 약 10년사용, 수도꼭지도 약10년사용했을거 같은데

해당건들도 다 세입자가 수리해야되는걸까요?

요금부담은 집주인이해줘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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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후련한저빌281입니다.

    사용자 실수로 인한 것이아니라면 임대인 부담이 맞아요

    사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도 늙고 물건 건물의 노후화는 임대인 부담이에요

    대화의 기술로 잘 풀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1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안정기나 수도꼭지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노후되어 파손된것은 본인이

    직접 교체를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좋지만 아니라면

    임대인이 직접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이사해서 생활한지 3년이 되엇으면 전세를 살고있는사람이 고쳐야합니다 입주하기전에 확인을 안한게 실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전세집 3년 살았으면 님이 살면서 고장날것같고 안정기도 본인이 사용해서 죽은듯한데 그걸 주인이한다는건 말이안될것같네요.

    월세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