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전세 계약한지 3개월이 넘고 나서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하자는 본인이 처리해야하나요?

입주한지 3개월 가량 지났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집이 오래되서 자연발생하는 노후화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지않아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