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한지 3개월이 넘고 나서 발생하는 노후화로 인한하자는 본인이 처리해야하나요?
입주한지 3개월 가량 지났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집이 오래되서 자연발생하는 노후화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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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지 3개월 가량 지났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나요?? 집이 오래되서 자연발생하는 노후화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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