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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살면서 타일 깨짐이나 바닥 찍힘은 세입자가 복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살면서 생긴 노후화는 집주인이 하나요? 그럴경우는 어떻게 말을 해야할 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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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하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을 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장기간 거주하면서 타일이나 바닥 등에 통상의 손모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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