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비 판매 인허가 관련 질문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기계 설비등 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막막해서요..
법인에서 기존사업 외 설비 판매등을 하려면 사업인허가를 받아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인이 기계 설비 등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업종 추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추가해야 하며, 기계 설비 판매업의 경우 업종 코드 513943입니다.
2.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기계 설비 판매업의 경우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기계 설비의 종류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계 설비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법인에서 기계 설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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