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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웃음짓는멧돼지
한결같이웃음짓는멧돼지

디딤돌 대출 실행 후 매매계약서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1일에 잔금일이어서 그날 디딤돌 대출도 같이 실행했어요

근데 잔금 당일에 제(매수인)주소가 등본 주소랑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룸 살아서 보니까 등본에는 ~호가 없어서 그거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건축물 대지지분 에 57.65를 57.64라고 오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에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전자계약서여서 새로 사인도 하고 수정을 한 다음 대출 실행하고 잔금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전자계약서가 아예 계약 번호가 달라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1234가 5678 이렇게 바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 계약서는 QR로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따로 은행에 잔금일이나 오늘 계약서 수정했다고 고지를 안했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겠죠?

일단 월요일에 바로 담담 행원한테 전화해서 계약서 수정했다고 문의 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주소나 대지지분 같은 작은 오타 수정은 대출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서류를 수정하면 아예 새로운 번호로 재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 계약서가 확인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월요일에 은행 담당 행원분께 전화해서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매계약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매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닌 오타 수정 정도라

    대출 실행이 취소되거나 회수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