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준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직을 하고 (8시간 근로시간) 토요일(6월1일)부터 교대근무(근로시간 주말 휴일 20시간 평일 13시간으로 휴게 시간 제외한 근로시간) 로 계약이 바뀝니다. 근데 저희 조가 토요일 순번이라서 7일동안 6일근무와 당직근무를 하면 60시간인데 기준 근로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는 월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교대 근무 체계 당비비 3조 1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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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준 근로시간에 대한 해당 사업장의 용어 사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정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