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관려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A회사에게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에 내역으로만 본다면 올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제출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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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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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를 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