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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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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관려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A회사에게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에 내역으로만 본다면 올해 2월 말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제출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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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회사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한 경우에는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를 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