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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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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한 후 알게되 사실 입니다. 이혼사유 되나요?

얼마 전 음주운전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서 재판과정에 결혼전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을 받은적이 두번이나 잇어요? 제 직업이 좀 좋다 보니 이제는 회사를 그만 두고 저와 함게 일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혼 사유 되나요? 참고로 전 의사 입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호리한불곰386

    호리호리한불곰386

    그런정도의 사유가 이혼사유가 될까합니다.

    근데 그것때문에 이혼을 할려고하는건가요?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결혼전 음주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처분된 사안으로는 통상적으로 이혼사유가 어려워 보입니다.

    일방의 음주로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부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보인다는 입장입니다.

  • 결혼전 배우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건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 일이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면 직접적인 이혼 사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되었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법률쪽으로 질문을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 결혼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음주운전은 습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던데 배우자와 진솔한 대화로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음주은전 두번 다시또 음주운전 이혼사유됩니다 결혼전 말하지않은것보다 삼진아웃 구지 따지다보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의사라고 용서되지 않아요

  • 결혼후 알게된 배우자의 음주운전 적발로 이혼이 안된다는것을 본인도 알텐데요

    왜 여기에 글을 올렸을까요

    그이유만으로 중대한 이유가 아닙니다 결혼전에 음주운전 적발 을 속였다고 이혼한 사람도 없구요 직업이

    의사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 하세요 여기에 이러는건 도움이 안됩니다

  • 음주운전 사실이 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실을 속이고 연애 및 결혼을 한 경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록 약속했는데 이를 어긴 경우가 대표적이죠

  • 배우자가 결혼 전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 결혼 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도 밝혀져 신뢰가 깨지고 부부싸움이 잦아졌다면,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적 기준 및 판례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복된 음주운전, 약속 위반, 신뢰 훼손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불능 수준의 파탄에 이르렀다면, 실제 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특히 결혼 전 범죄나 중대한 결격 사유를 숨기는 등 '기망'(사기)의 소지가 있는 경우, 혼인 취소 혹은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질적인 신상(신분, 범죄, 중대한 건강사실 등)이 은폐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 조언

    - 단순 음주운전 1회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적 음주·면허취소, 거짓 은폐, 신뢰파괴, 반복 갈등 등 객관적 증거(음주운전 기록, 대화·녹취, 약속 위반 증거 등)가 확실하다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유책성)을 상대방에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자의 사례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충분한 증거와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분이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있었고 그게 상습이였다는 얘기신 거 같은데 이혼사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혼전 사실을 숨긴것과 상습적인점 그리고 그 음주상태에서 나오는 부당한 대우를 바탕으로 소송하셔야해요

  • 의사일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랬으면 전문가 인증을 받고 활동을 하셨겠죠?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있는게 이혼사유도 되지 않을것 같고요.

    뭔누가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는지같은 기본적인 글정리가 전혀 안되어있어 조금 어려운 부분이네요.

  • 안녕하세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같습니다.

    *근데 질문자는 외국인귀화인가요?

    내국인이라면 오타가 너무 많은데..

    읽는 사람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배려심이 부족해보이네요!

    (오타가 넘 많아서 귀책사유! 상대에게 이혼사유 성립할듯 ㅠㅠ)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적이 있다고 이혼을 한다는건 아닌듯합니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도록 주변분들과 약속을 하고 다짐을 받는거죠!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또는 면허취소가 되고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않게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