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우렁찬물수리42
본인 명의 아파트를 전세를 줬습니다.
시세 2억짜리고 전세가는 1억 730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에 대한 청산가치는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산가치는 기계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며, 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된 다음 매각대금으로 환가되는 것입니다.
경매과정에서 유찰될 경우 감정가액에 비해 일정비율만큼 매각대금이 계속 낮아지므로, 청산가치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