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들끼리 모으는 회비돈 한명이 일방적으로 나누자 한다면?

친구 다섯명이 월 3만원씩 회비돈을 걷고있습니다.

회비돈을 걷는 이유는 한번씩 만날때 비싼음식 부담없이

맛있게 먹기 위함이며 다섯명중 네명이 모일 경우 사용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네명은 기존 10년가까이 회비돈을 모으는 멤버이며, 2년 후 새 멤버 A가 들어왔어요.

A가 들어올 때 기존 모은 회비돈만큼 더 내지 않고

다음달부터 3만원씩 내기로 하며 모임에 합류했습니다.

그 모임이 이제 7년 가까이 됐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모임 날짜를 잡으면서 A가 불참하게 되어

나머지 4명이 만나기로 했는데

A가 서운하다며 단톡방에 일방적으로 본인 할말만 한 채

대화창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뒤로 몇일 뒤 총무인 저에게 개인톡으로

그동안 모은 회비의 개인몫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회비의 목적은 모아서 한명씩 나눠주는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 사먹고 써버리는 용무로 모으는 회비돈이며,

기존 멤버 4명이 모임에서 나가라고 한게 아닌

본인이 혼자 서운하다며 할말하고 단톡방을 나간점 등을 얘기하며 회비는 공용돈이고 기존 4명이 원래부터 모은돈임을 강조하고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용납 할 수 없다며 본인 몫의 35만원 가량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머지 멤버들과 상의 후 정식모임을 가진게 11월이고

그 이후 매달 3만원씩 내고 안만났으니

11월~4월치 15만원의 회비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A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줄 수는 없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A에게 지급명령서를 오늘 받았는데

일단 다 같이 모은 회비 일방적으로 나간 A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또 지급명령서에는 약속한 15만원이 아닌 35만원 가량 지급하라고 써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에서 15만원으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소규모 모임이라면 탈퇴 과정에서 회비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