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만 지급하는 경우 이게 합법일까요?

2019. 07. 24. 14:38

안녕하세요?제 와이프 회사고요 정직원인데 추가근무를 하는데 4시간 이상일 경우 15000 원, 7시간 이상일 경우 30000 원의 교통비만 지급하고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이렇게 하면 회사가 추가근무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라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아내되시는 분의 실근무 시간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연장 근로의 경우 약정 근로를 하거나, 포괄임금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상 최대치인 52h을 설정 했을 때

월 22일 근로를 한다면 하루 평균 2.5시간 가량의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추가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적법한 부분인지?

불법인지 논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19. 07. 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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