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만 지급하는 경우 이게 합법일까요?
2019. 07. 24. 14:38
안녕하세요?제 와이프 회사고요 정직원인데 추가근무를 하는데 4시간 이상일 경우 15000 원, 7시간 이상일 경우 30000 원의 교통비만 지급하고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이렇게 하면 회사가 추가근무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라고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