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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촉망받는도시락

매우촉망받는도시락

26.01.25

아이명의계좌 주식 증여세 관련 질문에요

아이명의 계좌로4년전 나눠서 입금 총 2100만원쯤 되고 수익이 4000만원쯤나서 현재 총 평가금액이 6천쯤됩니다. 초반말고는 거의사고판적은 없고

이미 입금부터 증여고 그당시 국세청신고 안했는데.

질문1)2천까진 비과세라고 해서 뒀는데 지금이라도 일단 신고는해야할까요.

질문2)초반입금액 신고만 하는지 현평가액까지 신고해야되는지 긍금합니다

질문3) 2천원금빼고 수익금 현금 인출시 아이 학원비명목등으로 ? 어떤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역증여추징을 안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과거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체한 원금만 신고 대상입니다.

    3. 관계 없습니다.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