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모자란 7개월)
안녕하세요 우연치 않게 계약직으로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8월 28일부터 12월 27일(고용24에서 105일로 산정됨)까지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다 다시 9월 3일부터 9월 30일 계약을 하였는데 여기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른 업무로 재계약을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180일이 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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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로 부터 이전 직장도 고용보험가입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하므로 180일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직장의 정보를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일반적인 주5일제 직장이라면 아슬하게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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