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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랑우탄33

용감한오랑우탄33

25.04.09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해서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보증금을은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잔금을 결제 하려고 합니다. 기존 계약기간은 25년 5월 31일 까지고, 신규계약서 작성은 5월 중 또는 5월31일에 진행 될 예정입니다.

질문1. 퇴직금중간 정산 신청은 신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정산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 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전세계약 체결이 이루워진 뒤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2 . 퇴직금중간정산이 신규 전세 계약서 작성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존에 전세계약서 및 통화내용 또는 문자내용 등으로 대체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질문3.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조건 전세계약 체결일 이후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기존 임대기간 만기일은 5월31일인데 연장계약서를 5월 15일(신규 계약 체결일)에 미리 체결 하고 잔금은 임대기간 종료일인 5월31일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을 경우 , 5월15일 부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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