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애고한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합니다.
질문자 님이 요청한 엑셀서식은 회사 자체내에서 만든 서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