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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개인사업자 기타소득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마트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마트에서 복권도판매한답니다. 토토 이런거

이분 종소세 안내문뽑으면서 보니 기타소득이 있더라구요

기타소득에 동그라미 쳐있는건아니고,,,

무슨 일괄조회였나? 여튼 어디 조회해보니까 기타소득 명세서같은게있었습니다

250만원 한건 , 150만원 한건 ,

둘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체크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체크돼있어도 두개합치면 400이니까 다른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해야할줄알았는데 , 다시한번생각해보니 무조건분리과세라서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체크돼있는거같더라구요 .

그래서 정확히 무슨활동을통한 기타소득인지 알아야할것같아서

마트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따로 특별한활동같은거로 기타소득같은게 발생한건없고

손님이 복권에당첨돼서 그걸 대신 은행가서 돈으로 바꾸고 , 그 돈을 다시 손님한테 줬다는데요

본인명의로 돈을받아서 기타소득으로 잡힌거같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게

여튼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없이 그냥 두면되고

심지어 이건 손님의 돈을 바꿔준거니까 그냥 무시하면되는내용인가요?

마트사장님입장에선 그냥 대신 돈받아서 준것뿐이고

실제 복권당첨된분은 제가 신경쓸일은아니고 , 기타소득으로 안잡혔겠지만 여튼 원천징수 20%띠고 복권당첨금받았을거아닙니까

걍 이대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면되나요

아니 애초에 복권당첨금은 그냥 당첨금받으면 아무것도 신경쓰지않아도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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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무리(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