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타소득 질문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마트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마트에서 복권도판매한답니다. 토토 이런거
이분 종소세 안내문뽑으면서 보니 기타소득이 있더라구요
기타소득에 동그라미 쳐있는건아니고,,,
무슨 일괄조회였나? 여튼 어디 조회해보니까 기타소득 명세서같은게있었습니다
250만원 한건 , 150만원 한건 ,
둘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체크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체크돼있어도 두개합치면 400이니까 다른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해야할줄알았는데 , 다시한번생각해보니 무조건분리과세라서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체크돼있는거같더라구요 .
그래서 정확히 무슨활동을통한 기타소득인지 알아야할것같아서
마트사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따로 특별한활동같은거로 기타소득같은게 발생한건없고
손님이 복권에당첨돼서 그걸 대신 은행가서 돈으로 바꾸고 , 그 돈을 다시 손님한테 줬다는데요
본인명의로 돈을받아서 기타소득으로 잡힌거같습니다 .
그래서 궁금한게
여튼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사업소득이랑 합산해서 신고없이 그냥 두면되고
심지어 이건 손님의 돈을 바꿔준거니까 그냥 무시하면되는내용인가요?
마트사장님입장에선 그냥 대신 돈받아서 준것뿐이고
실제 복권당첨된분은 제가 신경쓸일은아니고 , 기타소득으로 안잡혔겠지만 여튼 원천징수 20%띠고 복권당첨금받았을거아닙니까
걍 이대로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면되나요
아니 애초에 복권당첨금은 그냥 당첨금받으면 아무것도 신경쓰지않아도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마무리(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