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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안 낸 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소득세를 어떻게 내나요?

한 투자자가 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 1천만원을 받았는데요. 그 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안 냈다면 grossup없이 소득세를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세를 내지 않은 투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개인 투자자는 해당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배당금이 1천만 원이라면, 이를 그대로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이러한 배당금은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를 안 낸 기업에서 지급된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GROSS-UP을 적용하지 않지만, 개인 투자자는 해당 배당금에 대해 기본세율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가 법인세를 면제받았더라도 개인의 소득세는 별도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실제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총 소득을 기반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배당금과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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