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커버드콜 배당은 전부 배당분배로 잡히나요?

양도소득 배당 나누어서 계산을 할수 없어서 그냥 배당소득으로 과세 하나요? 만약 1억 근로 소득, 1억 배당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나요?

커버드콜은 원금 손실 발생 확률이 높은데, 손실된 원금에 대해서 공제는 없고, 배당만 빼가나요?

1억 근로소득자가, 1억 투자 배당 5천, 원금-5천 세금이 없을 경우, 투자자는 수익이 없는데, 세금은 15프로에 종합과세로 38프로, 그리고 심지어 건강보험료 8프로, 투자자는 수익이 없는데, 세금은 5천에 2천 비과세 제하고, 약 13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커버드콜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주식을 팔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원금 손실 여부는 배당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나중에 실제로 팔때 손실이 발생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근로소득 + 배당소득 소득수준의 세율은 38.5% 구간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연말정산 근로소득세와 해외배당소득은 기납부세액 등으로 차감을 해주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