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및 거짓 면접 정보 제공등으로 해고된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두달 남짓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면접시 오래 적어도 일년 근무 성실히 하고 경력도 있어 자신있다고 하여채용 하게 됬는데요.
이 직원은 공황장애에 근무하기 힘든 질환을 더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숨겼습니다. 가벼운 피부병으로 월 한번 병원 가는것도 약국이 수요일 오후 쉬니까 그때 조정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채용되고 나서는 달에 몇번을 갈지 수요일로 병원 가는날이 조정 할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해서 관둔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라 했으나 다시 다니고 싶다 하여 거짓 면접 정보 재공은 징계성 감봉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 , 수습기간 감봉과 함께 징계 감봉 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나 이 직원은 근무태만에 환자와 병원과 싸우는등 약국 운영에 지대한 피해를 끼쳤고 심지어 약국 청소등 기본적 일도 하지 않았고 지각을 자주 하였습니다. 환자들도 이 직원에 대해 불평을 하도 하여 일부 녹취해 놨습니다. 그 손님은 그 직원때문에 약 처방 한달 안왔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같이 안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파악된분만 4명 입니다. 약을 떨어뜨려 파손 시키고 너무 자주 화장실가서 함흥차사 였습니다. 약 주문 실수나 확인하지 않은 종보를 마구 말해 손님에게 약을 못줘 신뢰를 실추 시키거나 업무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리구 수시로 약국 약을 가불해 달라 해서 월급줄때 제하고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여러번 개선을 요청 하였으나 고쳐지지않고 본인 잘못인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감봉 얘기하면서 합의하에 관두게 됬습니다.
그만두고 나서는 약국 지역 상품권 앱에 허가 없이 로그인을 하였고 이에 하지 말하 말했으나 연락이 안되 남편이 문자로 신고 한다 하니 그제서야 답을 했습니다.
월급날에 말한데로 수습비용 감액, 가불해간 약값, 징계성 감봉 제하고 주었고 근로자는 격노하여 새벽까지 카톡으로 난리 치다가노동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는 실제 자기가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저야 제가 임금에 대해 징빙할 증거가 있지만 이 근로자에 대해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은 없을까요 ?
약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 / 손님과 병원과 싸워 손님이 안오셨다고 한 증언/ 근무 태만으로 근로자 일 제가 대신 일하는것 / 면접시 거짓 정보 제공한것/ 허락없이 약국 상품권 앱에 로그인 한것을 손해 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근로자에게 일년 이상 성실 근무 조건으로 아침 점심 저녁 제공 하였는데 이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 떨어뜨리지 않는날은 상으로 만원 준다하여 억지로 억지로 만원 가져 간날도 있는데 이도 청구 가능할까요?
만약 노동청에서 수습비용이나 징계성 감봉이 인정 안될때는 민사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의 경우, 조건부 기재가 계약서에 되어 있어 "성실 근무 조건"이 왜 불성취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다툼은 노동청 진정절차에서 다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