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항 사항이 있습니다
아부지한테 돈을 2억빌려서 아파트 매매로 사용 하려고하는데요.
아부지와 차용증을 썻고 매달 100만원씩 입금 중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를 해야하나요?
증여세를 내는경우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금을 계속 납부한 것은 증여행위가 아니고 차입행위이므로 2.17억 이하라면 원금만 전부 납부하면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아버지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자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인
자녀가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자금차입자인
자녀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 대여자인 부모님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려 아파트 매매에 사용 중이라면, 증여세를 피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국세청이 정한 적정 이자율(연 4.6%)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계좌이체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자가 없거나 낮을 경우 부족한 부분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상환 중인 원금 역시 명확히 증빙해야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억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