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등 법률 문장의 문법은 국문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판결문 등 여러 법률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문장이 지극히 길고 마침표 하나만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국문법에 일치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 법률문장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쓰여
지는지요?
*일본어문장을 번역기로 번역해
보면 법률문장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어는
번역기로 돌리면 최근에는 거의 90%이상 정확히 반영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행 판례를 형성한 법관들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일본의 법률과 판례를 공부했고, 우리의 법률도 일본의 법률을 참작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국문법에 맞지 않은 문장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이 매우 긴 경우도 많고 다소 일상어투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만, 실무적으로는 법률용어나 문장이라고 보아 구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