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등 법률 문장의 문법은 국문법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판결문 등 여러 법률문장들을 접하다 보면 문장이 지극히 길고 마침표 하나만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국문법에 일치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 법률문장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쓰여
지는지요?
*일본어문장을 번역기로 번역해
보면 법률문장하고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본어는
번역기로 돌리면 최근에는 거의 90%이상 정확히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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