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출국시 입국시 면세 한도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현 기준으로 면세 한도는 얼마로 규정되어 있나요?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술 :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100㎖
다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