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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수령시 필요서류

아버지께서 별세하시고나서 종합소득세신고이후 환급금이 일부발생했는데요. 100만원이하 소액이긴한데요 세무서에서 환급받을려면 별도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세무서도 잘모르는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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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소득세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한분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환급금을 수령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재산협의서와 신분증 정도만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다시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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